최저임금의 사각지대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어떻게 개선할지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 다.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을 겸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법적으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나뉜다. 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이 많아 근로 의욕 고취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다. 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이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해 직업 기능을 익히고 자립의 꿈을 키워가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30% 이상, 근로작업장의 경우 80% 이상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경기도내에는 이러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모두 68개 있다.
법규상으로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자가 이 비율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30~80%만 주면 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되어야 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그래서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조차도 시장의 논리 아래서 움직이도록 제도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노동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30~80%만 줄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위탁 운영 주체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긴 하지만 성과와 효율성으로 평가받는 탓에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 수준이다. 그러나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강행할 경우 미묘한 딜레마가 발생한다. 중증 장애인부터 차례로 작업장에서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빚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제 일정비율 보장조항이 신설된 이후 2009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 대부분의 작업장이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물론 임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탁 운영과 평가방식을 유지하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결국 해법은 장애인재활작업장 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이다. 중증 장애를 가진 근로자도 최선을 다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최소한 임금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원하되, 재활작업장에 대한 평가를 시장 기준의 양적 지표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확대와 근로의욕 향상과 같은 질적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와 당국의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