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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인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복용 중인 약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58·여)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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