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불법준공승인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공사가 주민들의 구조안전진단비용 요구에 대해 조건부 지급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3일 입주예정주민협의회와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건물 일부에서 철근누락 사실이 확인돼 준공승인을 미루고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맡겼다.
이에 입주예정주민들은 한국건축시공학회에 4억1천800만원을 우선부담하고 안전진단 후 경제청을 통해 시공사로부터 비용을 환급받기로 했다.
이후 주민들은 시공사에 안전진단비용 부담을 요구했지만 경제청은 법리적 문제를 들며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시공사와 경제청을 상대로 진행중인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지급가능하다는 것이다.
입주예정주민협의회 관계자는 “경제청과 시공사가 약속을 어기고 안전진단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청 관계자는 “안전진단비 지급과 관련해 사전에 약속된 사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키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반박 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1일 자신들이 의뢰한 안전진단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용승인이 났다며 경제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