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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례금 5억 챙긴 은행 지점장 징역 6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기업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화성시 A은행 지점장 이모(52)씨에게 징역 6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지켜야 할 신뢰를 저버리고 청렴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재무담당자에게 158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로 요구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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