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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총기를 준비하라” 녹취록 확보

국가시설 파괴·인명살상 모의 혐의 수사 착수
‘김대중 사건’ 이후 33년만에 ‘내란음모죄’ 등장

 

해설-진보당 압수수색
 

 

28일 국가정보원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은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 살상방안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 및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 분석에 들어가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대규모 인명 살상방안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여간 내사를 통해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후 경기동부연합 회의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 등 모임 일정과 참석자, 모임 당시 나왔던 발언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의원 등은 체제전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부 폭력을 동원하기로 한 세부계획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내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북한 찬양, 이적동조 등 혐의도 적용했다.

내란음모죄로 압수수색·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이후 33년만이다. 압수수색 영장발부사유인 내란음모죄는 국가보안법과 달리 형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정원 수사진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전자장치(USB), 휴대전화, 차량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삭제된 전자 기록물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집행 대상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문건을 빼돌리거나 컴퓨터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과 분석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체포된 3명은 이르면 29일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을 지휘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사건 지휘 및 송치이후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충원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며 “검찰은 통상의 사건과 같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중이므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은 민혁당 출신 인사와 경기 동남부지역 학생운동 인사, 성남 재야인사 등의 진보진영 네트워크로 한국외대 학생운동 그룹이 주도해 성남과 용인 등에 뿌리를 두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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