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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명 직결 의약품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중견 제약사가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판매 해오다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파악한 이 업체의 변조 의약품 수만 해도 100여 가지에 이르고 액수도 4억4천만원어치가 넘는다. 이 업체는 2003년부터 10년 간 이런 ‘재포장’ 판매를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05년에 반품된 약품의 제조일자를 최근으로 고친 사례가 적발됐다. 제약공장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고, 반품된 약품을 쌓아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살균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새 통에 담아 새 날짜를 찍어 출고하는 식이었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의약품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소비자는 생명과 건강을 제약사, 병의원, 약국에 맡겨야 하는 을 중의 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악용하는 관련자는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해도 시원치 않다. 반품된 의약품을 이렇게 재유통 시킨 업체가 과연 이곳뿐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설령 이곳만 그랬다고 할지라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한 병의원과 약국 어느 곳에서도 그동안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한숨이 나온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각하다. 식약처는 지난해 이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도 불법행위를 알아채지 못 했다. 제도적으로, 생산량 보고만 받고 원료구입량, 재고량, 판매량은 점검하지 않는 데다, 이익추구에 혈안이 된 업체가 작정하고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감독기관의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에서 판매한 약품 부작용이 최소한 2건이나 신고 된 적이 있다. 근육이완제를 복용했던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있고, 소염진통제를 썼던 환자도 당국에 신고를 했다. 면밀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약의 부작용과 약화사고는 일견 사소해 보이는 경우라도 소홀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올 들어 전체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 사례가 지난해의 2배에 이른다. 의약감시체계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신고가 급증한 것이지만,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스템을 갖춘 보람이 없다.

지난 4월 주성분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시중에 유통되었다가 전량 회수 폐기되는 소동이 벌어져 충격을 주었다. 이번 유통기한 변조 재판매도 그에 못지않게 걱정스럽다. 다른 제약업체에서도 이 같은 일이 없었는지 긴급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불법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에 거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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