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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1주일… 공안당국 수사 ‘제자리’

범죄사실 확인 진척 없어

이석기 의원 구속 1주일이 지났으나 이 의원을 포함, 관련자 소환조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1일도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 범죄사실만 확인정도의 조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 소환조사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과정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발췌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묻는 것이 무슨 소환조사인지 수사기관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오전 9시 30분 우위영 전 대변인 등을 소환, 조사하며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도 마무리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고 검찰조사도 마찬가지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과정이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외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는 국정원이나 검찰이 준비 중인 추가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당초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엔 문제가 없다던 주장에도 의구심이 마져들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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