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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호텔 연계 ‘풀살롱’ 적발… 봉고차로 남성 실어날라

오피스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영업 30대도 구속

유흥주점과 호텔을 연계해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천 A호텔 영업과장 문모(35)씨와 B유흥주점 실장 송모(34·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B주점을 찾은 남성들로부터 1인당 18만원을 받고 A호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다.

송씨는 남성들을 봉고 차량을 이용해 100여m 떨어진 A호텔로 실어날랐고 문씨는 송씨가 보낸 남성들을 객실로 안내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호텔이 다른 유흥주점들과도 결탁해 풀살롱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를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이모(35)씨도 구속했다.

이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오피스텔 객실 4개를 임대한 뒤 성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13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고용한 여종업원 중에는 미성년자인 이모(18·고3)양도 있었다.

경찰은 기업형 풀살롱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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