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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도시 특례입법 반드시 이뤄내야

인구 100만 도시 특례입법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니 반갑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해당 5개 도시 시장과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법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올 들어 가속도를 붙여온 특례입법이 이제 더 탄력을 받을 모양이다. 물론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특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현 자체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특례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입법이 성사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특례 모델은 이미 나와 있다. 우선 이들 도시를 직통시로 하는 방법이 있다. 직통시는 100만 도시를 광역시급으로 하되, 자치구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모델은 특례시를 만드는 것이다. 특례시는 100만 도시의 지위를 기초자치단체로 하되, 도의 지휘감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현재 특별시-직할시-시·도-시·군·구로 일원화 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100만 도시들의 문제점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어떤 모델을 따를 것인가는 앞으로 더 논의해 봐야 한다. 도시에 따라서는 직통시를 선호할 수도 있고, 특례시를 원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모두 직통시로 하거나 특례시로 하는 대신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직하다.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권장해야 할 방안이다. 자치의 생명은 자율이므로 지역의 자연발생적인 성장에 걸맞은 자치행정의 틀을 고르도록 하는 게 자연스럽다. 자치 선진국들은 훨씬 복잡한 제도를 잘만 운영한다.

100만 도시와 4만 도시를 같은 틀로 묶는 현행 방식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특례의 당위성을 행정 서비스의 측면에서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설득 논리의 출발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자치권 침해에서 시작해야 하며, 자치권의 실질적 형평 실현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얼마나 추진력을 발휘하느냐에 있다. 명분에만 매달려서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그동안 입법의 발목을 잡았던 논리와 걸림돌은 충분히 파악된 상태다. 그렇다면 이를 돌파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내년 초 특례입법 성사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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