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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기소 앞두고 분주해진 법원

청사방호 계획 새로 마련
재판부 배당 놓고 고심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들의 기소를 앞두고 법원이 청사방호 계획을 새로 마련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5일 기소가 예상되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배당할지 고심하고 있다.

30여 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인 만큼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3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는 정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당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 내규와 대법원 예규에 의해 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

내란음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고려한 의도적인 배당이라는 식의 불필요한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판부가 결정되면 홍 부위원장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재판일에 맞춰 진보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진보당 지지자와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몰려 법원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청사방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며 “첫 공판이나 선고 공판 때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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