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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유사성행위 강요 30대男 징역 10년

법원 “죄질 매우 나쁘다”… 화학적 거세 등 명령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0~20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에 걸쳐 광주·용인 등 도내에서 귀가중인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12명을 때리고 위협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며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와 용인 일대에서 만 12~24세 여성 15명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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