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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두번 울린 100억대 투자 사기

허위 구직광고 낸 일당 적발
정규직 되면 수당준다 현혹
대출받아 투자… 피해 커져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해 거액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송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I사 본부장 고모(2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길동에 사무실을 둔 미인가업체인 I사 대표 송씨 등은 취업사이트에 ‘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과 연봉 2천만원’이라는 허위 구직광고를 내 지난해 6월부터 수습사원을 모집, 면접 과정에서 1계좌에 500만원씩 1∼4계좌 투자를 강요했다.

또 수습기간 3개월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693명으로부터 103억원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하고, 투자금 규모에 따라 매일 2만∼8만원씩 수당 지급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기적으로 1만∼3만원씩 지급했다.

조사결과 I사는 구직 광고와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부분 30대 미만 청년 구직자들로 I사가 소개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투자금을 건넸다.

수습기간엔 월급 120만원, 3개월 후 정규직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투자수익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가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지만 피해액 103억원 가운데 50여억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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