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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기금횡령 교수 1년째 모르쇠

해당 학과 동문회 반발

한신대가 졸업생이 기부한 학과발전기금 수천만원을 횡령해 유죄판결 받은 교수 2명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징계절차를 벌이지 않아 논란이다.

2일 수원지방법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해 7월 학과발전기금 각 1천500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한신대 A과 조모 교수와 서모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졸업생이 기부한 발전기금을 관리해오면서 기금 일부를 아파트 구입비, 미국 비자발급을 위한 예치금,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수는 ‘기금이 예치된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해 횡령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조 교수는 2011년 당시 교육부 회계감사 때 실험실습비 2천4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 등이 적발돼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유죄판결 후 1년이 넘도록 두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과 동문회는 반발하고 있다.

A과 동문회장은 “교육부에 ‘판결문을 확인하고 징계요구를 하라’고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검찰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고 나 몰라라 한다”며 “한신대가 사회정의구현에 앞장서왔지만 정작 학내에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로부터 재판결과를 확인해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며 “벌금 300만원형은 통상 경징계가 이뤄진다. 적절히 이행하는지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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