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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공탁금 10년간 283억원… 국고 귀속

수원지법, 1만2천여건 시효 넘겨… 계속 증가

 

합의금액 차이 등으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해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 중 시효를 넘겨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수원지법에만 무려 283억원(지난 10년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공탁규칙 제62조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일로 부터 15년이 경과해 국고귀속된 공탁금(2004년~2013년까지)은 283억5천600여만원 달하고 사건수도 무려 1만2천64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15년이 경과돼 시효를 넘긴 미제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로 귀속 조치한다.

실제 지난 1988년 공탁금으로 수원지법에 맡겨져 귀속된 공탁금은 799건, 7억2천600여만원(원금과 이자포함), 2005년에는 724건 9억200여만원, 2006년에는 2천290건, 40억600여만원, 2007년에는 811건 17억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후 국고귀속 공탁금은 계속 증가해 2008년에는 967건 20억5천300여만원, 2009년에는 783건 27억200여만원, 2010년에는 831건, 31억4천여만원, 2011년에는 961건 41억3천300여만원, 2012년에는 3천197건 31억2천600여만원, 올해는 1천281건, 58억500여만원에 이른다.

사건 피해자 등이 찾아가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수십억원이 매년 어느 누구도 모르게 국가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사건당사자들이 공탁금 존재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완결된 사건의 공탁이자를 찾아가지 않고 쌓여 상당액이 된다”며 “송달을 통해 통보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소를 몰라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한 법조관계자는 “공탁이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제도인데 권리자에게 전달이 안되는 것은 법원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개인의 권리에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근본문제지만 우선은 법원에게 제대로 통보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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