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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우려 약품 법원서 판매 허용 논란

수원지법, ‘판매금지’ 웨일즈제약 가처분신청 인용
식약처 항소 “변조되지 않은 의약품 구별 불가능”

법원이 유통기한 변조가 우려돼 판매가 잠정 중지된 의약품 150여 품목을 다시 팔 수 있게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반품 의약품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웨일즈제약이 제기한 판매금지·회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157품목의 판매를 허용했다.

수원지법이 판매허용한 품목은 판매금지·회수 대상인 약 900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했다고 볼만한 수사자료가 없는 품목들이다.

법원은 판매중지 때문에 회사에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매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은 그러나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제품을 쉽게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내린 판매 차단조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당국이 한국웨일즈제약에 판매중지를 명령하면서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제조관리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판매를 허용해준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회사는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수원지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혐의 사실을 전달받고서 공장 실사를 가보니 제조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자료를 신뢰하기도 어려웠다”며 “유통기한이 변조되지 않은 제품을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모든 품목의 판매를 잠정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끼칠 피해를 고려할 때 조건부 판매중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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