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민·광명·사진) 의원이 8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오랜 활동기간과 규모를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경우 활동 시 경비와 여비, 출동 수당을 지원받고 의용소방대 활동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둘 뿐,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고 의용소방대는 마을의 소방·방재를 예방한다는 점이 다를 뿐, 두 단체는 모두 마을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라며 “자율방범대와 함께 해병전우회, 청소년지도위원 등의 단체에게도 의용소방대에 버금가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