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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주겠다” 스마트폰 개통 사기

4개 조직 68명 검거
피해자 개인정보 받아
14억원 상당 부당이득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대출사기단 4개 조직 6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정모(41)씨 등 대출사기단 4개 조직 총책 8명을 구속하고 장모(33)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 등 일당 27명은 2011년 10월부터 1년간 부천, 서울 화곡동 등에 사무실을 두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를 사칭해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등본과 공인인증서 신청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넘겨받았다.

정씨 등은 피해자 이름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스마트폰을 할부로 산 뒤 처분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나 국제전화에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부담시켰다.

이런 수법으로 365명에게서 휴대전화 1천50대 10억원 어치를 가로채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국제전화 사용으로 3억9천만원 피해를 주는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34)씨 등 3개 대출사기단 41명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 성남, 인천 등에 사무실을 두고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741명에게서 휴대전화 1천707대 25억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진행팀, 전화상담사, 소액결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피해자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는 편의점이나 부동산 등으로 배송하게 한 후 퀵서비스, KTX택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받았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개통 후 3개월간 한달 평균 30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됐고, 일부는 국제전화 통화료로 2천만원의 ‘요금폭탄’을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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