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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 위법” 공소기각 주장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등 4명 첫 공판기일준비
검찰 “사리에 안맞다” 반박… 다음 절차 22일 열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공소장일본주의’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사가 쓰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록 등은 재판 중에 따로 내도록 한 원칙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규칙 118조에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입증하지도 못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공소장에 인용하는 등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 측 주장은 심판대상과 무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인데 내란음모와 선동이라는 범죄사실이 증명되려면 말에 의한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인 주장은 과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 또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인데 준비기일 절차가 공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의견과 증거목록에 대한 입증취지를 재검토해 서면 제출을 명하는 한편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95페이지 분량의 증거목록을, 다른 3명에 대해 196페이지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검찰 측에서 수원지검 최태원 공안부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의 검사가 나왔고 피고인 측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의 변호인이 출석해 대립했다.

98석 방청석도 수사기관과 기자단, 진보당원, 보수단체 회원 등으로 가득찼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앞은 재판 시작 약 5시간 전부터 보수와 진보단체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블루유니온 등의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은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반역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원들이 맞서는 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이날 9개 중대 경력 등 9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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