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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작 중고 외제차 취득세 탈루

유령법인 통한 다운계약서로 6억 챙겨
등록대행업자·판매업자 등 10명 검거

 

법인은 장부상 취득가격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는 점을 악용, 유령 법인을 통한 ‘다운계약서’로 고가의 중고 외제차 취득세를 탈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백여대의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차량등록대행업자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판매업자 서모(49)씨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는 취득금액의 2∼7%를 취득세로 납입하지만,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년3개월간 유령 법인을 이용해 외제 중고차 328대를 저가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취득세 6억3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천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벤츠, 포르셰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해 6억3천여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간 거래로 알고 있는 차량 매수자로부터 정상적인 취득세액을 건네받은 중고차 판매업자 등은 유령 법인을 끼고 차량 이전등록서,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등의 서류를 조작한 뒤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 취득세를 적게 낸 뒤 차액을 챙겼다.

실제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유령 법인을 중간매도자로 끼워넣고 법인이 250만원에 1차 매입한 후 재매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매도자→유령 법인→매수자’ 과정에서 발생한 2차례 취득세 35만원만 납부, 차액 1천365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은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된 ‘다운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행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 매수자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여 취득세 차액을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차량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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