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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그룹 회장 돈 받고 ‘작업’… 김명수 서울시의장 기소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심의 통과에 영향력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7일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에서 다원그룹 이금열(44·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회삿돈 1천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한 다원그룹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30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같은 날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김 의장을 체포했다.

수사 결과 김 의장은 금품을 받은 이후 의회 의장실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불러 재건축 조합장을 소개하는가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동료 의원 등에게 부탁해 건축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작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오다 올 1월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8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장이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 흘러갔거나 직권을 남용해 업무를 처리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원그룹 로비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 이외에도 전 경기도의원과 전 인천시의원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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