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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그룹 돈 받은 서울시 구청 공무원 구속

사업편의 대가 3천만원 수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4일 다원그룹 회장 이금열(44)씨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한 구청 공무원 A(6급)씨를 구속했다.

환경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다원그룹이 참여한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제기된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회장 측으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원그룹 회계장부에서 발견한 메모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얻어 지난 21일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다원그룹 직원으로부터 A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면서 곳곳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과 전 경기도의원 이모(48)씨, 전 인천시의원 강모(45)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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