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정신장애를 앓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