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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장애인 신용도 따라 몸값… 인신매매단 적발

휴대전화·금융계좌 등 개설 20억대 부당이득 챙겨

장애인과 노숙인들의 명의를 가로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 등을 개설한뒤 판매한 인신매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 숙식을 제공하고 지적장애인을 꼬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영리인신매매 등)로 총책 김모(47)씨 등 일당 18명을 검거, 운반책 김모(42)씨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범행대상을 물색 해준 이모(64)씨 등 6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용산역 등지 노숙자(9명)와 지적장애인(2명) 11명을 인천 등지 오피스텔, 여관 등으로 데려가 합숙하는 방법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계좌, 사업자등록증 등을 개설 판매해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씻긴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한 뒤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카드 등을 개설하고 신용 대출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지적장애인과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고 꾀어 범행했다.

피해자 신용등급에 따라 3등급 750만원, 4등급 650만원, 5등급 550만원, 6등급 450만원을 받고 역할을 분담한 인신매도책에게 피해자들의 신병과 관련 서류를 넘겼다.

신용등급은 인터넷의 한 신용관리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신용한도를 높여 ‘몸값’을 불리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10개씩 대포통장을 만든 뒤 1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돈을 챙긴 다음 피해자들을 보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1급) 신모(45)씨는 김씨 일당의 감시를 받다 이번 경찰 수사로 6일 만에 숙소에서 풀려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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