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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무죄 확정 경찰 고위직 구도에 변수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청장의 계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조직에서 5명만이 차지할 수 있는 계급으로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5명은 누구든 차기 경찰 총수를 꿈꿀 수 있지만, 이 계급에선 두 번째 보직까지 수행하고도 경찰청장에 오르지 못하면 옷을 벗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청장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치안정감 인사에 변수로 등장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 해제돼 경찰청 대기발령 상태로 치안정감 계급은 그대로 유지해왔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어디로든 인사발령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경찰청은 지난 3월 치안정감 인사에서 이금형 치안감을 치안정감 승진 후보자(승후) 신분으로 경찰대학장에 임명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전 청장이 사퇴할 걸 대비해 공석을 메울 후보를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였지만 이 전 청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반드시 경찰로 복귀해 명예롭게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치안정감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탓에 경찰 조직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전 청장의 거취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이 전 청장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할지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야겠지만 자체적으로 손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 전 청장이 명예를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자진 퇴임하거나 다음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나머지 치안정감 공석이 생기면 이를 채우는 식으로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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