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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이석기 첫 공판 촬영 이례적 허용

“30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국민적 관심 고려”
검찰-변호인단 유불리 촉각 “마다할 이유 없다”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의 전과정 촬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 촬영과 방송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내란음모 사건 재판인데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게 됐다는 이유이지만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검찰이나 변호인단 측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방침에 놀란 건 사실이지만 녹취록 왜곡을 비롯해 애초부터 잘못된 기초적 사실 관계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재판부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검찰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며 “어차피 증거로 얘기하는 재판인 만큼 촬영 허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간 통제했던 취재기자들의 법정 내 노트북 휴대도 7일 열리는 4차 공판준비기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은 내년 3월 전후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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