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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RO제보자 법정 선다

법원, 증인 채택… 심문방식 놓고 檢-변호인 공방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RO 자금원’ 수사 확대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RO’ 내부 제보자가 법정에 선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보자 증인 심문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등 17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RO 모임에서 참석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국정원이 녹취록 47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반드시 심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RO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와 혁명동지가 작곡가 등 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일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지만 제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 노출을 막기로 하고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심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없어 증인 심문 등을 어느 정도 거친 뒤에 결정하겠다”며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을 첫 공판 이후로 연기했다.

또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인 모두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을 듣는 것으로 쟁점 정리 등을 위해 진행했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2일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토했던 첫 공판의 사진, 방송 촬영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반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검찰과 국정원은 성남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과 건설사 10여곳의 대표와 임직원들을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화성시에 있는 또 다른 업체도 수사선상에 추가로 올랐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이 RO의 자금원으로 보고 수사 중인 CN커뮤니케이션즈와 그 계열사인 사회동향연구소 등과는 별개의 업체들로 이 의원과 RO 조직에 불법적으로 활동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체 대표와 임직원 30여명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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