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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게임머니 되판 돈으로 호화생활

사기거래로 수억 챙긴 27명 적발… 파악된 피해자만 230여명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가로챈 온라인 게임머니를 되팔아 돈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박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돈을 입금하기로 하고 게임머니만 챙긴 뒤 이를 되팔아 8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8월 두달 간 파악된 피해자만 23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결과 이들이 2008년부터 5년간 게임머니 30억원 어치를 불법 환전해주고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온라인 게임에 능숙한 ‘기술자’ 송모(25)씨 등은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희망자에게 접근해 돈은 건네지 않고 게임머니만 가로채는 식으로 사기 거래를 했다. 총책 박씨는 ‘기술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게임머니를 시세의 75% 가격에 산 뒤 정상적인 시세에 되팔아 차액을 챙겼다.

박씨 일당은 친·인척 및 지역 선·후배 사이로 환전, 인출, 대포통장·대포폰 공급, 사기 기술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사기 기술자들은 가출한 후배들에게 범죄수법을 전수해 ‘기술자’를 양성했고 일부는 기술 전수비용까지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총책 박씨는 165㎡규모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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