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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보험 가입자 피해 잇따라

상담직원들 규정파악 미숙
보험금 청구서류 과다 요구

외국계 생명보험사직원들이 관련 규정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자들에게 잘못된 안내를 해 가입보험의 부활을 포기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질병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에 온갖 서류를 요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기도 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나 압류는 물론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2년안에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원한다면 해지기간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가입보험이 부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형편이 나아진 뒤 새롭게 보험을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 보장내용 변동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 상담직원들은 이같은 규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년여전 AIG생명의 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김모(68)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2개월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을 알고 2년내 미납보험금 납부 시 부활할 수 있다는 뉴스가 생각나 보험사에 미납금을 완납할테니 보험을 부활해달라고 2차례나 요구했다.

그러나 AIG생명 상담직원은 “며칠후 담당직원이 전화를 해 가입여부를 재심사해 신규 가입해야 한다”며 해지 보험의 부활을 거부했다.

또 다른 외국계 메트라이트생명 가입자 김모(45)씨는 지난 2002년 아들 명의로 G보험상품에 가입해 치료받은 ‘장절제 수술비와 보험료’를 청구했으나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보험금청구서, 수술확인서, 친권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김씨가 아들의 친권자 증명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가족관계를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계약자 김씨가 아닌 미성년자인 아들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수술확인서가 있더라도 ‘진단적 수술’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처방적 수술’로 변경된 진단서를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뒤늦게 중증 수술비로 처리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AIG생명 관계자는 “재가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것은 가입상품이 1년만기 상품으로 실효된 상태에서 심사를 통해 가입자의 병력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재가입이 어려워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도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한 건 보험금 청구시점에 혹시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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