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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에콘힐’ 손실규모 놓고 공방

도의회 “이자 200억 대납 왜 숨겼나” 의혹 제기
도시公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추진되던 에콘힐 건립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경기도시공사가 에콘힐 무산으로 총 1천9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시공사가 15개 에콘힐사업 시행자가 대출받은 3천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시공사가 에콘힐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중도금 기간이자라고 해명하며 에콘힐 손실 규모를 둘러싼 도의회와 도시공사간 공방이 이어졌다.

도의회 양근서(민·안산)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콘힐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좌초로 도시공사에 1천100억원대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200억원에 달하는 민간 15개 시행사의 대출금 이자 200억원까지 대납하고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도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에콘힐 사업은 광교신도시에 백화점과 64층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와 대우건설, 산업은행, 롯데건설 등 16개사가 공동출자한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방식으로 진행되다 지난 6월25일 협약해지로 사업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출자금 251억원은 환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그 외에 손실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양 의원은 “에콘힐사업 당시인 2008년 토지가격은 7천900억원이었으나 좌초 시점인 2013년 6월 토지가격은 21%가량 하락한 6천239억원으로 1천660억원의 토지가격 하락을 가져왔다”라며 “만약 이 기간 동안 민간에 임대했을 경우 연간 158억원씩 총 632억원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면 손실을 본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도시공사가 공사 소유의 에콘힐 부지를 담보로 에콘힐㈜에 ABCP(자산유동화신탁)발행을 위한 양도담보를 해주고 에콘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용지매매계약을 자동해지하며 대출원금 3천500억원과 이자 200억원을 포함한 ABCP 대출금 3천700억원을 반납했다며 이자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민간사업자들이 빌린 돈에 대한 대출이자를 왜 공사가 부담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왜 이를 손실비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숨겨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토지가격 하락액 1천660억원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송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에콘힐이 발행한 ABCP 3천700억원은 공사가 사업해지 시 돌려줘야할 중도금 반환채권 4천32억원 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중도금과 이에 대한 기간이자는 아파트분양 등의 일반적인 계약해지 시 당연히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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