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유통 중인 중국산 한약재 중 거의 대부분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4배까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류재구(민·부천)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부적합 한약재로 적발된 중국산 한약재는 2011년 4건 중 3건(골채보·울금·자근), 2012년 2건 중 1건(상기생)이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18건 중 17건(부명초·후박·모근·인진·석장포·창출·개자·자근·위령선·금은화(2건)·오약·후박·천궁·복분자·계자·황강)으로, 거의 대부분 약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올해 후박(천식치료 등)에서는 18㎎/㎏, 위령선(통증완화 등)과 복분자에서는 11㎎/㎏의 납 성분이 검출돼 기준치(5㎎/㎏)의 두세 배를 넘었다.
석창포(진정효과 등)에서는 11㎎/㎏의 비소(기준치 3㎎/㎏)가, 창출(식욕증진 등)에서는 1.2㎎/㎏(기준치 0.3㎎/㎏)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 중금속들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사지마비나 실명, 구토·설사, 폐기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류 의원은 “중국산 한약재의 중금속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국산 약재에 대한 검역 강화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수입 금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