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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

변호인단 주장에 수정 제출… 왜곡·유출 의혹은 부정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모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지만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적은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며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은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으로,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

문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만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도 “곤지암 회합의 경우 수정한 112곳 가운데 100곳은 회합 시작 전 제보자가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녹취록에서 고친 부분도 대화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와 크게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모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에는 문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21일과 22일, 25일에 진행될 제보자의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검찰이 증인의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며 요청했던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증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에 의한 방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보자와 피고인석 사이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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