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강사료 기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18일 경기도율곡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강사료 기준은 특별강사(장·차관, 총·학장 등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는 기본료가 20만원, 시간당 초과료는 15만원이다. 이에 비해 타시도 교육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은 기본료 25만원, 초과료 15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은 기본료 30만원, 초과료 20만원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경우 상한기준이 없이 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도는 특별강사도 1~2단계로 나눠 특별강사2는 서울시는 기본료 16만원, 초과 12만원을, 인천시는 기본료 20만원, 초과료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전북·충남·충북 등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2시간 강의를 진행하면 특별강사1은 50만원, 특별강사2는35만원, 일반강사1은 25만원, 일반강사2는 15만원, 일반강사3은 11만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도교육청의 강사료 책정 기준에 따라 같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장차관, 총장 등 특별강사는 35만원, 대학교수 등 일반강사는 15만원, 그 밖의 기타강사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기관 강사료가 도교육청의 수당 관련 지침을 초과하면 회계 감사시 지적대상이 된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갈수록 교원과 학부모들의 연수가 급증하는데 비해 강사료 지급액이 낮아 원거리에서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타시도와 관련기관의 연수비 기준을 비교해 도교육청 강사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향시켜 학교와 연수원에서 질 높은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