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용종료 매립장을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용종료 매립장을 이용한 시설들이 법에 명시된 유해물질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 의원은 18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채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조성돼 주변 환경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은 총 132개로 이 가운데 27개 매립장에 공원이 조성돼 체육공원, 도시·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용종료 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따라 20년간 연 2회 이상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7개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화성시 팔탄면 고주매립장, 안성시 양성면 장서매립장, 양주지 율정동 율정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는 등 전체 시설의 절반이상이 10년 이내의 사후관리기간을 거친 후 공원이 조성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안산시화매립지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내년에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암모니아성 실소를 비롯해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정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조성된 공원의 경우 도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매립지 안정화조사방법 및 평가기준’과 환경영양평가 등을 실시한 후에 공원을 조성했다”라며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규제 강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