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RO 증거사진 위변조 공방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모임 장면 등을 담은 증거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및 위변조 감정 연구원 이모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촬영한 RO의 5월 10일 곤지암 모임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등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에 대해 위변조 검출, 메타 데이터 실험, 육안적 관찰실험 등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여부를 감정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성한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10장 중 메타데이터가 없는 2장은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진들에서도 위변조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초점의 불일치 등 흔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제시된 사진들의 위변조 여부를 100% 단정할 수 없지만 100%라는 것은 없고 감정 결과 위변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촬영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감정하지 않은 것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감정 의뢰해 이씨가 감정한 사진파일은 카메라에 담긴 원본이 아닌 복제된 파일이고 위변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촬영시간과 장소, 파일 복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예 감정을 하지 않았다”며 “3가지 방법으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한 나머지 사진에 비해 육안으로만 파악한 사진 2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이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원본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위변조 가능성을 부각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10장의 사진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졌다.

재판부는 1시간 30여분에 걸친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에는 이씨 외에도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와 RO가 모임을 가졌던 장소인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관계자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한전 직원 김모씨의 증인신문은 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전측이 기밀로 하는 정보가 알려질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