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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그린벨트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1년 유예

내년 1월부터 도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현재(하남)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손가위 2차 성과보고회’에서 “경기도 영세 중소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창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년 1월부터 1년간 유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가위’는 그동안 총 68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해 49건을 해결했으며, 이 중에는 도내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GB내 불법 축사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 종합 질의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고 활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납부를 유예해주면서, 적지 이전 등 유도를 통해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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