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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무죄, 제보자 입에 달렸다

오늘 첫 증인신문 ‘주목’
대질신문 등 3차례 진행
녹취록 등 채택여부 결정
檢, 내란음모 입증 ‘사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가 유무죄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을 최초 국정원에 제보했던 이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당일 검찰의 주신문에 이어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25일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와의 대질신문 등으로 나뉘어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씨가 2010년 5월부터 3년 이상 국정원의 조력자로서 RO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만큼 신문사항은 양측을 합쳐 최소 수천 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하루종일 심리하고도 시간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 기일을 나눠 잡고, 이례적으로 대질신문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원 수사관 문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씨가 2010년 5월 국정원에 ‘새삶을 살고 싶다’며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녹음파일 등 증거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비와 식비 수준에서 실비를 지급했을 뿐 큰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보자 매수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지난 5차 공판까지 증인으로 나온 20명은 모두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결정적 증언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원 수사진의 경우 녹취록에 일부 오류를 인정, 변호인단의 공격을 받았다.

한전과 석유·철도공사, 군사전문가 등도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녹취록 등을 놓고 RO의 위험성을 지적했을 뿐 의미있는 진술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에서 총력을 다해 이 의원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제보자 증언에 따라 녹취록 등 핵심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RO의 실체는 이씨만이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증인신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반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위주의 반대신문으로 내란음모 사건이 실체가 없다는 점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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