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해를 넘기며 다툼을 벌이던 학교용지매입비와 취득세 감면 국가보전금 등의 불일치 예산안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조짐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25일 도의회 김경호(민·의정부) 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초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1일까지 예산안 불일치 부분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며 주말 새 합의를 도출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을 721억원 증액해 도교육청에 지난해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분을 매듭짓기로 했으며 올해 분은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산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지난 8월28일부터로 소급한다는 결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남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세입을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올해에도 부담금 467억원이 덜 징수될 것으로 판단, 결손액을 내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2011∼2013년 취득세 감면 국가보전금 1천9억원 가운데 416억원도 올해 안에 넘기기로 했다. 나머지 593억원은 내년에 모두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 같은 양 기관의 합의안에 대해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권칠승(민·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따르면 2014년분 도의 세입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1조3천98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지만 세출에는 1조3천410억원만을 편성된 상태. 목적세를 다른 곳에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세입 추계보다 덜 들어와 세출을 적게 잡은 것 뿐”이라며 예산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라며 “도와 도교육청간 불일치뿐만 아니라 도 자체 세입세출 자체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예산안을 반려하는 것도 고려해달라는 뜻을 김 의장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는 “양 기관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김 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도의회가 양 기관의 예산안을 거부할 경우 당장 26일부터 예정된 상임위 심의부터 파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예산안 접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