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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 변호인단, 짜맞추기 수사 추궁

국정원 진술조서 사전작성 인정… 오늘까지 반대신문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제보자 주장의 모순점을 추궁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반격이 시작됐다. 또 내란음모 사건의 열쇠를 쥔 제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국정원 수사가 ‘짜맞추기식’이었다는 점과 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5월10일과 5월12일 모임에 대해 진술한 조서가 사전에 짜맞춰진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에 의하면 7월20일 오후 6시40분 수원 모 호텔에서 시작된 진술조서 작성은 오후 10시5분 종료돼 25분간 확인절차를 거쳤다.

변호인단은 3시간25분 만에 97페이지의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25분만에 사진까지 첨부된 142페이지분량의 조서 확인 뒤 서명, 날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사내용이 분량만 97페이지에 달하는데 국정원 수사관이 사전에 (조서를) 작성해 왔느냐”는 변호인단 질문에 “사전에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또 “짧은 시간에 모두 읽어보고 날인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내용 숙지하고 있어 오탈자 정도 확인하는 수준으로 속독하면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변호인단이 “1995년 대학졸업 이후 지역에서 10여년간 시민단체·민노당원으로 활동했는데 RO 지시에 의한 것이었나”고 추궁하자 이씨는 “민노당 권선구위원장(2005년)이 되고부턴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2004년 이라크파병반대 시국농성단 단장, 수원비행장 이전 시민연대 대표 등도 RO 지시였나”고 캐물었고 이씨는 “2004년(RO 가입)까진 RO존재를 몰랐지만 RO 지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이 “학습모임(학모)과 이념써클(이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처음 알려줬다는 채씨가 2004년 총선 당시 수원 권선구 민노당 후보로 출마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지시·지침·제안인지 파악 못했다”고 했다가 “지시보다는 나가는게 좋겠다는 언질로 받아들였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21일 검찰 신문에서 이씨는 RO가 총선과 지방선거 민노당 출마자를 결정한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25일까지 변호인단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26일 오후 제보자와 문 수사관을 차례로 불러 추가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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