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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반전 모임”제보자 “내란 공모”

내란음모 8차 공판… 5·12강연 실체 놓고 설전

내란음모 사건 8차 공판에서는 핵심 사건인 5·12 강연의 성격을 놓고 변호인단과 제보자간 설전이 이어졌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5월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 집회 강연내용이 전쟁반대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변호인단은 “3월5일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국제법상 전쟁상태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석기 피고인의 강연내용은 민족 내부(남북)간 갈등이 아니라 외세와 우리 민족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 피고인은 ‘전쟁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발언했다”며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평화실현 준비에 대해 토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제보자 이모씨는 “모임 수준이나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모임을 주도한 조직원들은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면 그대로 하겠다, ‘명령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모임 중 참가자들은 30회(녹취록은 26회) 웃고 떠드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다. 분위기가 다소 자유로웠지 않느냐”는 변호인단의 신문에도 이씨는 “강연 내용 중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웃기는 했지만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많은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 조는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제보자가 한 주장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밖에 “한국전쟁 직후와 1989년 계엄령 이후 진보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으로 많은 학살이 있었다. 이런 불안감에서 전쟁발발 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해 토론한 것 아니겠느냐”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이씨는 “단순히 예비검속 대비 토론이었다면 총기 무장, 폭탄제조, 게릴라전, 후방교란 등 얘기가 왜 나왔겠느냐”는 등 설전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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