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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전국도개공 노조協 워크숍 성료

노무사 근로기준법 등 논의

경기도시공사는 28일 공사에서 2013년도 4분기 전국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개발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간 협의체로 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노조가 이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노무사의 근로기준법 입법동향에 대한 강의, 14개단사의 문제점과 극복 방향, 지방도시개발공사와 유사 국가공기업간의 차별점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오승학 공사 노조위원장은 “부실 경영을 탈피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노조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사발전에 이바지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최승대 공사 사장은 “도민 복지를 위한 봉사 및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노사 공동의 목표를 위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중요성과 상생정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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