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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화 많은 者 RO 조직원”

내란음모 11차 공판… 조직원 특정 놓고 ‘설전’
변호인단, “소송관련 자료 압수 위법” 한때 휴정

내란음모 사건 1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락 빈도가 높은 이들을 ‘RO’ 조직원으로 특정한 것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 박모씨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받아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홍순석 피고인과 이상호 피고인이 각각 540여 차례와 1천200여 차례에 걸쳐 18명, 16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각의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들로 추정된다는 집행조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며 “보안수칙이 철저한 지하조직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직원들과 통화를 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 문서감정관 윤모씨는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일기 형태의 메모지 등 6건이 모두 이 의원의 자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씨는 “감정결과 압수물 6건과 진술서 2매의 필적이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글자의 형성, 자획 구성, 띄어쓰기와 맞춤법의 정확성 여부 등의 방법으로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직원과 국정원 직원 2명은 피고인들이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사제폭발물 제조법과 위험성 등에 대해 증언했다.

국과수 직원 김모씨는 “일반인이라도 시중에서 파는 황산이나 질산 등을 이용해 폭발물을 만들 수 있고 인명살상도 가능하다”며 “제조과정에 위험성이 있지만 소량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만든다면 많은 양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국정원이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송관련 자료까지 압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을 했다며 강력 반발, 오후 재판이 한때 휴정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당시 국정원은 압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압수하고 이후 촬영까지 했다. 공소기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소송관련 서류는 변호인단의 이의제기로 하지 않았고 메모리카드의 경우 변호사 입회하에 봉인을 해제한 뒤 추후 다른 이의제기에 대비해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메모리카드를 다시 봉인했고 사진도 삭제한 상태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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