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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매수 PF대출… 127억 횡령

사채 5억으로 리조트사업… 공사재개 협박도
검찰, 조폭 동원 시행사 대표 등 무더기 기소

사채로 자본금을 마련, 시행사를 설립한 뒤 리조트건설공사를 끌어들인 시공사를 매수·협박해 1천여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고 100여억원을 횡령한 시행사 대표와 조폭, 건설사 및 금융기관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리조트 건설사업의 PF대출을 받으려고 S시공사 임원을 매수한 뒤 회사공금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로 모 리조트 시행사 대표 성모씨(49)와 성 씨를 도와 시공사를 점거, 공사를 재개하도록 협박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8)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PF 참여 대가로 성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로 S시공업체 부사장 조모(50)씨와 금융사 간부 윤모(46)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성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리조트 사업비로 대출받은 회사자금 1천400억 중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F에 S시공사가 참여하도록 도운 대가로 부사장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 4월 사채를 통해 마련한 5억원의 자본금으로 리조트사업을 시작한 성씨는 S시공사, B금융사 등이 참여한 PF를 구성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S사는 A시행사 자금능력을 보고 사업에 불참하려 했지만 성씨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조씨의 설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성씨가 조직폭력배 관리, 로비자금에 쓰기 위해 127억원을 횡령하고, 설계변경 등에 자금을 과다 투입하면서 S사는 건축비가 부족해 2011년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성씨는 김씨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동원, B사 회장실 등을 점거하고 건축을 재개하도록 압박했다.

평소에도 성씨는 회사 근처에 숙소를 얻어 조폭들을 합숙시키면서 수시로 동원하고 대가로 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S사는 A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서 1천400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밖에 조씨는 2009년 1월 하도급 업체에 토목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와 금융사 간부 윤씨는 해당 PF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성씨로부터 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A리조트 사업은 이미 공사가 중단돼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검찰은 시행사측이 시공업체 임원 외에도 공공기관 등에 로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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