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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

양평군은 10일 도로명주소의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군민홍보 활동에 나섰다.

올 연말까지는 지변·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군은 이날 용문장터 및 용문역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265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롤스크린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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