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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녹음파일 위변조 가능성 놓고 격돌

내란음모 사건 21차 공판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RO 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제공한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맞섰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제21차 공판에는 이석기 지지결의 대회 과정이 담긴 파일 등 제보자 이모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외장 하드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해 20여 일에 걸쳐 청취분석, 음성신호 및 음향신호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위조나 변조 또는 편집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감정물과 증거로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인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녹음기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인지에 대한 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씨는 해시값 비교는 의뢰 사항이 아니라서 실시하지 않았지만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제공된다면 해시값 비교를 비롯한 파일정보, 형식,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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