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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특구 지정 서둘러라

남북분단의 상징인 경기도의 북한과 접경지역을 평화특구로 지정하여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 북한의 1인 독재정치의 압박 속에 경제적 고통이 심한 현실을 고려할 때에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교류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접경지역을 남북교류지역으로 만들어서 접경지 평화특구로 조성할 때에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이 진작되고 남북한 신뢰를 증진시켜갈 수 있다. 전쟁발발의 위험을 완화시키고 평화와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해가야 한다.

경기도북부청의 접경지 평화특구 조성은 통일 전 20년 간 접경지역에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13년 전에 시행된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에 특별법으로 격상되었음에도 불과하고 그간 추진사업이 미진하였다. 경기도북부청은 미래의 이익과 현실의 평화를 위해서도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도북부청은 내년 상반기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미군공여지 관련법과 접경지 특별법을 합친 통합법 제정을 추진해 가야한다. 여기에는 도내 고양시와 파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108개 읍·면이 해당되므로 이들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과감하게 추진해가는 일이 우선이다. 물론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인데도 불과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은 예외여서 문제가 많다. 이의 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에 따른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접경지의 개발에 따른 한계성과 실효성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 정책결정자 간의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 가야한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도내 접경지에 평화특구를 조성한 후에 인천 강화∼경기 파주∼연천∼강원 철원∼고성을 잇는 생산벨트를 구축하므로 교류확대에 따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 평화특구는 앞으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무공해 산업생산 국제특구로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평화특구는 남북 분단의 고착화된 접경지 공동화를 막을 수 있고 수도권 2천만명의 배후 시장을 활용한 신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가야한다. 미래의 중요산업인 글로벌 관광산업과 무공해 산업 발전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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