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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아동학대방지특례법’ 빨리 처리해야

 

최근 뉴스를 보면 많은 아이들이 학대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학대 속에 고통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접한다.

울산에서 8살짜리 여자 아이가 소풍을 보내 달랬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 16대나 부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지난 11일 숨진 아이의 49재를 맞아 울산과 서울에서 각각 대대적인 추모제가 열려 참석자 모두가 하나같이 아동학대 방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한 회원이 시민의 힘을 모아 하루빨리 특례법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나온 이후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카페는 “국내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되지만 비속살해는 그렇지 않다”며 “아동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카페 회원이 청원을 올린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을 일정기간 부모와 격리하고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학대신고기관에 피해를 신고해도 부모 한쪽이 피해를 원치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은 지난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회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방지특례법은 울산 8살짜리 여자아이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특례법의 입법 취지다. 또한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 매우 약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명적인 신체학대를 포함해 아동들이 당하는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천105건에서 2012년는 6천403건으로 아동 학대 및 폭행 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동 학대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중범죄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처벌과 대책이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아동은 미래 인적자원’이라 생각해 아동학대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자식을 교육시킨다며 함부로 학대하고 폭행해 사망케 하는 예도 있지만 아동학대에 엄격한 나라에서는 방치된 아이들만 봐도 주민들은 지체 없이 당국에 신고해 경찰과 관계 행정기관이 동시에 출동하고, 법원도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즉시 구제되게 한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린이들은 한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폭행과 학대 없는 곳에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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