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인 ‘복지’, 이에 발맞추어 무수히 쏟아지는 복지정책들. 그러나 아쉽게도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들에 대해 무한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동일선상에서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서비스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100조원 정도가 사회복지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 그만큼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가 그 문제를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답답하고 숨겨진 고민이 있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지만, 그 실천은 바로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과로와 격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부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제정한 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실은 법 제정 전후를 비교해 볼 때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사 처우 법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수준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하게 지급한다’라고 의무화 하지 않았다. 즉, 이 법의 취지가 사회복지단체, 법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위치로 인정하면서도 보수지급은 노력한다는 수준에 멈춰버렸다.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일하다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과 달리 연금혜택이 없다.
사회복지의 완성은 결국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회복지사들의 손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중추신경이라면 국민들을 보듬어주는 사회복지사는 말초신경과도 같다. 그런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국가 의무화 되지 않는다면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3년 사회복지사들에게 매우 뜻 있는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196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설립 이래 48년이 되어서야 ‘사회복지사’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국가가 공인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직임에도 사전적 의미가 없는 반쪽짜리 단어였다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보다는 봉사자 역할을 요구 받았고, 이러한 요구는 결국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