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제보자 녹음 파일 조작 가능성 공방

내란음모 사건 25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2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차례 진행했던 A대학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디지털파일은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렵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데 음성파일도 마찬가지”라며 “더욱이 원본이더라도 충격이 가해지면 파일이 변질될 수 있어 반드시 해시값을 확보하고 그 시점을 기록해야 한다”며 녹임파일에 대한 해시값 확인서 일부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21차 공판에서도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두고 충돌했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감정인들은 음성파일은 일반적 디지털파일과 달리 파형과 주파수를 분석하면 조작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굳이 해시값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어 김씨가 조작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틀며 제보자의 녹음파일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음성파일을 조작할 수는 있지만 음성감정인들의 증언에서 확인했듯이 검증을 통과할 만큼 정교한 조작은 불가능하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장인상을 당한 한동근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장례가 끝날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