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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회합 녹음파일 위변조 놓고 공방 계속

내란음모 사건 27차 공판

내란음모 사건 27차 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은 RO회합 녹음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에는 핵심증거인 RO회합 녹음파일을 감정한 대검찰청 음성담당관과 국과수 음성분석실 연구원, 국정원 수사관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대검 음성담당관 김모씨는 지난 17일 증언때와 같이 “해시값까지 확인했으나 19개 음성파일의 위변조 여부 감정결과 조작이나 편집흔적은 없었다”며 “음성파일 청취로 편집 등 조작 여부 확인이 어렵지만 정밀분석을 하면 알 수 있고,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사본을 분석했더라도 원본에 위변조 등 조작의 없음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 음성분석실 연구원 전모씨도 “의뢰받은 7개 음성파일 감정결과 조작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씨가 감정한 파일이 사본인 점, 지난 24일 출석했던 한양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디지털파일은 조작 시 위변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위변조 가능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이 이 의원 거소지의 노트북 하드를 데이터 복구업체에 맡겨 봉인과 봉인해제 등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측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단은 19차 공판에서도 “국정원이 이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을 입회인 없이 봉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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