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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 오니 53만t 상수원지역 불법매립

73억 부당이득… 대기업 현장소장 등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골재채취 과정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업체 현장소장 김모(51)씨와 B운반업체 대표 홍모(37)씨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오니를 농지성토에 사용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6)씨 등 농민 4명과 오니 중개업자 정모(5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사 등 운반업체 5곳을 이용, 무기성 오니 53만t(25t트력 2만여대분)을 광주, 용인, 안성시 일대 농경지에 불법 매립, 7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농민 4명은 지가를 올리기 위해 정씨 등의 소개로 A업체로부터 오니를 싼값에 사들여 농지를 1∼5m가량 성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로, 정상 처리하려면 25t트럭 1대 분량에 59만여원이 들지만 불법 처리할 경우 11만여원이 소요된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는 건설기초소재, 환경 등 계열사 12곳을 보유한 대기업”이라며 “53만t의 불법매립량은 역대 최다 적발량”이라고 전했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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